2020년06월13일 40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저당권의 효력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.
-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,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.
- ④ 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,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.
- ⑤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저당권의 이전을 위하여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, 그리고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. 저당권의 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로 이루어지지만, 저당권설정자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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